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농지일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당해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유휴토지로 인정하는 기간(2년)이 지났어도 건축물의 복구(신축 또는 재축등)가 불가능한 원인이 관계법령의 규제때문이라면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은 연장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여부.
[질의2]
법령상의 규제로 위(질의1)와 같은 규제가 계속되어 재촌이라는 규정에 저촉되어 유휴농지로 판정되었으면 그 선행요건에 관한 문제로서 구제대상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