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토지에 한하여 부속토지로 봄
전 문
[회신]
1. 6대도시 구역내의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이를 주택의부속토지로 봅니다.
2. 주택의 부속토지가 경계안에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 소재 대지 99평을 소유하고 있는바 대지안에 13평형의 주거를 목적으로한 주택이 있음(현거주자의 주민등록 등재됨)
나. 상기 무허가 주택은 1983년도에 신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동사무소 무허가 건물 대장에도 등재 외어 있음.
다. 그러나 대지의 일부분(40여평)을 본인과 관계도 없는 고물상등이 무단점거 사용상태이며 본인소유토지 경계 전체에 대하여 담이 존재함.
[질의]
가. 주택을 포함한 전체를 유휴토지로 볼것인지 여부.
나. 고물상등이 점거 사용하는 대지만을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로 볼것인지 여부.
다. 주택의 정착면적에 용도지역 적용 배율을 적용 계산한 면적 이외의 토지 만을 유휴토지로 볼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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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