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녹지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3)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속도로 변에 ○○시 ○○구 ○○동 ○○-○○(108.5m 2 ), ○○시 ○○구 ○○동 ○○-○○(445.1m 2 ) 두필지의 대지를 1967년에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고속도로의 신설과 더불어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25여년간 토지의 이용이 전연 불가능 하던중, 1991.06.04 서울시 고시 제160호로 시설녹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하오나 금번 지역세무서로부터 상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고 담당세무원과 협의하였으나, 건물을 짓는이외에도 다른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라는 설명이고, 국세청 재산세과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재무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