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일시적인 행정지도이므로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돼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건축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 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자재 수급조적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이지 법령이 아니므로 취득후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되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 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오며, 귀 질의 2 의 경우에는 취득전부터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이라도 건축자재 수급조적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 된 경우에는 당초 허가 제한일(1991.05.06)부터 건축허가 제한해제일(1992.10.31)까지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축법 제12조
(구법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제한 기간중(1991.05.06부터 3차에 걸처 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1992.10.31까지 건축허가 제한)인 1991.06.22에 사옥신축 목적으로 토지(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후 1년이내인 1992.05.22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라 하여 1992.05.25 천축허가 신청서가 반려 되었습니다.
○ 그후 건축허가 제한 해제일(1992.10.31) 후인 1992.12.24 건축허가를 받고 1993.06.23 착공 신고와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질의1]
유휴토지 대상여부(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3호와 관련)
(갑설)
-건축허가 제한 기간중에 취득하엿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써 취득전에 이미 건축이 제한된 경우라면 유휴토지에 해당됨.
(을설)
-건축허가 제한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자재 수급조적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이지 법령이 아니므로 취득후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되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 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2]
제한된 기간의 기산점(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조항과 관련)
(갑설)
-취득전부터 건축 허가 제한 기간중이므로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지 못함.
(을설)
-취득전부터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이라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엿다가 반려 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건축허가 제한 해제일까지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함.
(병설)
-취득전부터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이라도 건축자재 수급조적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 된 경우에는 당초 허가 제한일(1991.05.06)부터 건축허가 제한해제일(1992.10.31)까지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