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인 경우 비과세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인 경우 비과세 대상토지이며 6대도시의 임야인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토지이며 2. 또한 6대도시의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하여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에 거주하는자 이온데 1993.07.14 토지초과이득세득세예정통지서를 접수한바 납세액이 5,398,224원으로 되어 관계기간(○○시 ○○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 산서등장)에 문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본건 토지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준기준지역 고시지로써 계산부과 된다고 하오니 어떻게 본건 소유 임야가 가. 전체 석산으로써 경가각도가 70도 이상이며 나. 상단, 부본에는 선대 산소 10여기가 설치되었을 뿐만아니라 다. 군데군데 암석사이로 참나무, 소나무가 약간 자연식생중이며 라. 1992년12월 구청으로부터 산림조합을 거쳐 사유림 영림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한바 있으나, 마. 워낙 석산이라서 별첨 도면과 같이(도면 다 부분만 식재 가능지역)으로 되어 계획원안대로 작업에 임하고 있는 바입니다. ○ 연이나, 소유 임야는 전체 평가액이 부과되는 세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곳 주민들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 첨부된 토지공시지가 증명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1,2년사이에 100%토지가 상승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관계기관의 제반 요청에 사유림, 영림계획서 제출인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순종하고 있는 중이온데 위와같은 납세 고지된다면 어찌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