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당해 토지가 공장용건축물로서 적연와 제조업 공장용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사업현황
(1) 사업장 : ○○시 ○○구 ○○동 ○○번지
(2) 상호 : ○○공장
(3) 업종 : 제조. 도매, 적연와. 모레
(4) 성명 : 박○○(본인)
(5) 개업일 : 1966.06.20
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
(1) 도시계획구역내로 자연녹지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1971년 그린벨트 지정)임
(2) 한사업장내 본인토지(본인토지에는 건물없음)와 부 명의의 토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음.
| 부동산소재지 | 소유자 | 면적 | 지목 | 현황 | 취득일 | 비고 |
| ○○동 84-2 | 박○○ | 754m 2 | 대지 | 공장부지 | 1974년10월 | |
| ○○동 86-2 | “ | 1,472m 2 | " | " | 1969년12월 | |
| ○○동 87 | “ | 2,003m 2 | " | " | 1974년10월 | |
| ○○동 90 | “ | 1,137m 2 | " | " | 1974년12월 | |
| ○○동 92 | 박○○ | 499m 2 | " | " | | 박○○수의 부토지 |
| ○○동 위 건물 | “ | 1,029.76m 2 | " | | | 목조스레 공장건물 |
| ○○동 93 | “ | 965m 2 | " | " | | |
| ○○동 88 | “ | 1,316m 2 | " | " | 1969년03월 | |
| ○○동 89 | “ | 823m 2 | " | " | 1978년07월 | |
| ○○동 91 | “ | 1m726 | " | " | 1967년10월 | |
| 계 | | 10,695m 2 | | | | |
| 박○○ 5,366m 2 박○○ 5,329m 2 |
(3) 본인 수입금액
1992귀속 : 49,296,280
1991귀속 : 157,260,046 -> 계 344,577,381 (연평균 114,859,127)
1990귀속 : 138,021,055
[질의내용]
가. 별첨 지적도와 같이 본인 및 부의 토지는 한사업장으로 기타토지로 보아(블록, 석물, 토관) 제조업용 토지로 1년간 수입금액 비율 20%이상으로 과세제의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1) 부 명의의 토지는 임대 토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 1촌 및 배우자는 과세 제외되는 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 명의의 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해 규제된 토지(대지)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보아 과세제의 여부(한사업장인 기타토지와 법령 또는 행정 규제에 의한 제한, 굴지원 토지가 경합될 경우 모두 적용 가능한지 여부.
나. 부 명의의 토지와 본인 명의의 토지를 한사업장으로 보지아니하고 필지별로 적용하여 본인 소유토지에 건물이 전혀없어도 본인 사업장으로 보아 기타토지에의한 수입금액 비율 이상으로 과세 제외 가능한지 여부.
다. 상기 사업 및 토지현황에 의한 과세면적 관련 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