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상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안내에 따른 과세제외에 대한 사항 문의.
가. 본인(토지소유자 이○○)이 1969.12.31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6,370㎡ 중 5,220㎡(지분소유)는 1987.07.20일에 도시계획시설(광장)으로 (건설부고시 351호) 결정된(별첨참조) 토지로써
나. 1993.08.30일자에 심사청구를 제출한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세한 지침이 시달 되지않아 혼란스러운 동정이기에
다.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