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4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공장용 건축물로 운영중 폐업의 경우 폐업 당해 년도말 현재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당해 년도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지 : 1702㎡ 건물 : 546.78㎡(공장 및 창고) ○ 본인은 상기장소에 공장을 1986년 05월에 인수하여 1992년 06월 30일까지 섬유공장(직조)을 운영해오다 1992년 06월 30일자로 상기공장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 그런데 이번 초과토지 이득세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저합니다. ○ 첨부하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부지증명을 검토하여 보시고 이번에 고지되는 초토세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