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민원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재이46014-2932, 1993.09.14)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46014-2932, 1993.09.14
1. 질의내용 요약
○ 진정인 김○○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1988년 12월 10일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번지의 잡종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지역 여건상 공장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 공장신축허가가 나오지않는 지역이라하더라도 평생을 제조업에 투신했던 진정인은 진정인 명의의 공장을 소유하는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기에 땅을 구입하자마자 페염전터인 갯벌을 이미 매립한 상태였습니다. 이상태에서 공장건축을 포기하고 땅을 되팔기에는 너무도 허망함이 더하기에 무허가 건축인줄을 알면서도 공장건축을 시작하여 철구조물 공장으로서 최하의 여건이나마 갖추어 땅을 구입한지 3개월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주차설비및 철구조물 생산하는 제조공장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공장건물을 무허가로지어 1989년에는 10여차례에걸쳐 철거반들의 갖은 수모를 겪으며 철거와 원상복구의 반복속에 진정인으로서는 무허가 건축물일망정 본인소유의 공장이고 이곳에서 직원10여명이 생업을 영유하고 있다는 일념 하나로 만족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제까지의 어려운 여건과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불황속에서 소기업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있는 있때에 느닷없이 토지초과이득세 라는것이 부과되어 당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건실하게 살아가는 소규모 자영업자인 진정인을 죽이는 일로서 단 몇백원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밤낮없이 다투는 제조업체로서는 충격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 진정인 김○○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도 불안하여 관할 ○○세무서에 수차에 걸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정도 하여 보았으나 시행규정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워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하기와같은 사유로 이의를 다시제기함과 동시에 진정서를 올립니다.
하 기
가. 진정인 김○○이 땅을 구입하기 이전의 일제시대부터 땅을 관통하는 마을 도로가 존재하고 있어 도로가 접한 부분인 ○○리 ○○번지, ○○번지의 잡종지 500평중 약 4/1은 사용이 불가능한 땅으로 이 도로가 없어지면 마을 안쪽의 주민들이 전혀 통행을 할수가없어 본 진정인이 잡종지 땅을 구입할때도 도로부분의 땅은 사용을 포기한 곳입니다.
나. 비록 무허가 건물일 망정 실제로 56개월간 존재하고 있는 공장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입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실제 존재하고 있는 공장건물입니다.
다. 진정인 김○○은 ○○기계라는 사업장 명칭을 갖고 종업원 약 10여명(일용공 포함)과 함께 이곳 주소지에서 1989년 03월 13일 부터 이제까지 개인사업(주차설비및 철구조물)을 하며 국가에서 징수하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갑종근로소득세,주민세를 매기분마다 어려운 사정속에서도 착실히 납부하였으며 ○○기계를 근거로 매월 10명정도의 직원이 삶을 영유하는 영세 사업장입니다.
라. 1992년 01월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여 1992년 05월 14일 건축신고 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 준공신청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