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중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78년 09월 09일 : 부명의의 대지 118평을 취득.
나. 1990년 03월 12일 : 동대지 위에 지상 7층 지하 1층 (건평703평,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착공.
다. 1990년 04월 16일 : 부와 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공동사업자 지분 각각 1/2)
라. 1990년 09월 28일 :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을 실제적으로 준공.
마. 1990년 12월 01일 : 지상 1,2,5,7층이 임대가 되어 임대사업 개시함. (기타층은 임대할려고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았음)
바. 1991년 01월 25일 : 199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임대를 준 지상 1,2,5,7층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함.
사. 1991년 02월 18일 : 준공검사를 받고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 (부와 자 각각 1/2 지분)
아. 1991년 04월 11일 :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부와 자 각각 1/2 지분)
(갑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1991.02.18)이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날(1991.04.11)이 1991년도 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사실상 사용한날이 1990년 12월 01일 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