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장의 소관사항이오니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시행중인 토지로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을 조합원(토지소유자) 토지에서 감보률 38-40%를 적용 경비를 부과 징수한 경우(토지 100평중 38-40평이 사업경비로 충당된 경우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