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의 토지가 A의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지전 심사 결정 통지서를 받고 문의합니다.
가. 앞땅과 앞집의 주인은 A이며 뒤땅 주인은 B입니다(B에게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나. A명의로 된 건물재산세는 A가 내고 있으며 A집이 B땅에 약 5평정도 침범하여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9년 전에는 B땅이 A의 뒷마당 이었습니다.(A의 소유였습니다.)
다. 9년전 상태 그대로 A땅과 B땅이 함께 한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라. A의 건물은 A땅에만 지어져 있다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주택 부속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