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소유 공장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제약회사 (주)○○는 법인소유 토지 53,208m와 동회사 대표이사 이○○외 1명 개인소유 토지 45,627m 합계 98,835m의 토지상에 제반 공부상에 등제 되여있는 건축물 38,016m를 소유하고 제약 제조업을 영업중에 있습니다. ○ 상기 대표이사 이○○외 1명의 개인소유 공장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대한 각설이 있습니다. (갑설) - 대표이사 이○○외 1명 개인소유의 토지는 법인소유 제약회사 토지와 인접하고 한울타리 내에 소제하며 동 토지에 법인 소유 시설물 <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용매저장시설, 펌프실, 염소지하저장시설, 용매지하저장시설, 지하수, 폐수, 용수배관 전기 공급라인, 자재창고건물(공부상있음), 제품보관창고(일부공부있음), 우수펌프장, 지하수집수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는 <제품드럼 야적장, 주차장, 실험폐액 보관소, 폐유보관소, 체육시설, 파지및 제품보관소. 인화물질 시약병 폐기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토지상의 시설물들은 1990.01.01.이전 토초세 시행전 부터 부설되었으며 법인소유 공장건물 38,016m 를 기준으로 공장기준 입지면적을 검토하면 법인토지와 개인토지를 합한토지 98,835m 로써 공장기준 입지면적은 111,817.68m 이내이다. - 이는 법이니 공장건물 38,016m 의 제약회사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111,817.68m 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인분 53,208m 와 개인분 45,627m 합계 98,835m 의 공장토지 임으로 법인 공장시설이 가설되어 있는 개인명의 토지 45,627m 전부를 공장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개인소유 토지상에 있는 법인소유 시설물의 밑면적에 품목별 공장면적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분을 개인토지에서 공제하고 잔여분은 토초세가 과세된다. (병설) - 개인소유 공장토지 상에있는 법인소유 공장 시설물의 밑면적의 1.2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분을 개인토지에서 공제하고 잔여분은 토초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