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니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니 아니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구 ○○동 ○○번지(대지 671㎡) - 1974.04.25. 취득(건축목적) 후 원자보호구역(당시 ○○대 공대 원자연구소 인접), 군사보호구역, 도시계획보전지역으로 묶여 건축허가 불허. - 1982.01.23. 도시계획시설도로(8m) 확정으로 사용금지 및 제한됨(질의회신 2항 참조) - 1993.08.03. ○○구청 질의회신(도정58410-1647) 도로개설시기 및 건축허가 가능시기? (별첨3,5항 참조). 1998년도까지 시행예정이며 건축은 도로개설이루 가능하다 함. ○ 상기와 같은 정황에서 본인은 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할수 없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질문1] 유휴토지로 판단 토초세 부과 이유? [질문2] 이후 유휴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활용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