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2년이상 재촌자경(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당해 농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금년 과세기간(1990~1992)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번에 고향인 울산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882.5㎡(약 260평)의 밭에 대하여 45,497,729원의 토초세 예정 통지서를 받고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 이 밭은 1963.08.06.에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30 년간 제 명의로 소유해 오고 있으며, 어머님께서 이 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본인은 직장관계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지서를 받고 알아본 결과 이 밭은 그동안 어느새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농지로서는 지가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나. 또 이 밭은 울산시 ○○구청에서 발행한(1993.05.27일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입안 및 심의중인 도시계획 사업)로 고시되어 건축허가등. 일체의 토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가)에서 상속 농지에 대해서 본인과 같은 경우 일정기간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나)에서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에 묶여 건축 등 일체의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것과 동일한 효과이므로 원천적으로 토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당연하다고 보아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세무서에서 본 토초세 예정통지서와 함께 동봉된 자료에 의하면 토초세 제외대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도시계획법 12조
의 도시계획의 결정-만 해당되고 토지구획정리 예정지구-동법 11조의 도시계획의 입안-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세무서장의 유권해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