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7 공포되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시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 과세제외됨. 2.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인 경우 건축가능여부에 불구하고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내에서 과세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8월 10일 본인이 드린 민원사항에 대해 분망하신데도 친절하게 회시(문서번호 재이46014-2596, 199.08.23)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관할 세무서에서 “고시전 심사 결정 통지서”를 받고 직접 찾아 뵙고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농지는 고려의 예시가 되어 있으나 임야에 대해서는 지시 사항이 없으니 다시 국세청의 지시가 있어야 하니 국세청과 절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괴로움을 드립니다. 전번에도 상소 드린바와 같이 납세 의무자 “차○○”은 현재 토지소재지에 조모와 부모등 가족이 현존하고 있으며 군인으로 영외 거주를 하게 되어 단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 주민등록을 옮겼고 현재는 미국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국민의 납세 의무는 더할 나위없는 중요한 일이오나 차○○의 경우 순전이 주거 마련을 위해 주소를 옮겼고 영구적인 거주 목적이 아니며 추호도 투기나 사행심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였으며 주소도 원래대로 부모가 있는 곳으로 재 복귀 하였습니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관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하필이면 그 토지가 표준지여서 중앙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하여 이렇게 괴로운 글을 드리옵니다. 농지는 5년간 보류될 수 있으나 임야는 제외라니 미련한 백성의 생각으로 땅은 마찬가지라 생각되어 이렇게 하소연을 드립니다. 당자는 국내에 없고 친고자로서 딱한 사정을 애원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