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경우 ○○시 ○○동 ○○번지 50평을 1991.05월경에 매입할려고 ○○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받아 보니 준공업지역으로 지적 고시 미필 지역으로 되어있어 1991.06.10 매입 이전등기 하였는데, 1991.09.06 ○○도에서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데 ○○세무서에서는 토초세 과세 대상 토지라고 예정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토초세 과세토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나대지에 부과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 본인의 경우는 본 지역에는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도 도시계획 시설에 묵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나대지로 간주하여 토초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