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토지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서의 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귀 질의 내용과 같이 A, B 필지의 토지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토지로 동일용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A, B 전체 토지면적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면적 계산을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버스 70대를 보유하고 있는 버스운송회사가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인 A필지 1,453㎡(439.5평)을 1976.12.23 취득하고 이에 접한 B필지 3,271㎡(989.5평)을 1977.01.14 취득하여 도합 4,724㎡를 관할구청으로부터 차고지 인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운수사업법에 따른 부대시설 구비하여 운영 하고있으며, 특히 A필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어 당해 목적이외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를 위한 A,B필지에 대한 산정방법에 있어 (1안)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 고시된 A필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 이외에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로써 유휴토지를 볼수없으므로 과세제외하고 보유차량 70대를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에 따라 70대×36㎡×1.1배를 한 2,772㎡와 B필지에 존재하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부대시설 면적인 세차장 600㎡(인가면적) 주유소 90㎡(허가면적)을 합하여 3,462㎡가 B필지인 3,271㎡를 초과하므로 A필지는 물론 B필지 전체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안) - A필지가 상기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고시되어 사용금지. 제한되어있다 하더라도 A필지 1,453㎡와 B필지 3,271㎡를 합한 4,724㎡에서 보유대수 70대중 ㆍ A필지 : 70대×1,453/4,724=21.5대 ㆍ B필지 : 70대×3,271/4,724=48.5 로 - 시설고시면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면적별로 보유대수를 안배하고 상기 시설로 고시된 A필지 1,453㎡중 21.5대를 최저보유차고 면적에 따라 21.5대×36㎡×1.1=851.4㎡를 제외한 601.6㎡만을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고시된 면적으로 인정하여 과세제외 시키고, - 아울러 B필지인 3,271㎡중에 안배한 대수 48.5대×36㎡×1.1=1,920.6㎡와 운수사업법에 의한 부대시설 면적인 세차장 600㎡, 주유소 90㎡를 제외한 660.4㎡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상기 2가지 방법론 중에서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범위에서 가장 형평성 있고 객관타당적인 방법을 택일하여 주심과 기타 귀청의 견해가 있다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B필지는 사용제한이 없는 일반지대이나 A필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한 시설고시로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임에도 동일 법인 소유주의 인접토지로 간주 B필지에만 건립된 주유소, 세차장 등의 부대시설면적도 사용금지. 제한된 A필지 면적과 합산하여 A필지, B필지 토지면적 비율로 부대시설면적을 안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