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질의한 내용은 귀하가 1993.08.30 제출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국세청 재이46014-2821, 1993.09.07을 참조하시기 바람.
2. 기타 의문 나시는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46014-2821, 1993.09.07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초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에 이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토지소재지 : 군산시 ○○동 ○○번지 공부상 전 774㎡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 1988.02.27
예정지구고시일 (건설부인가일) : 1989.08.27
(현재 구획정리 사업진행중임)
다. 취득원인 : 당초소유자 윤○○(현소유자 윤○○의 부)
(취득일 1963.04.11)
현소유자 윤○○(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취득)
취득일(상속개시일 1988.05.18)
○ 위 토지에 대해 취득전(상속개시전) 지구지정되었으므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휴토지라고 하나 피상속인이 지구지정일(1988.02.27)전에 취득하여 상속으로 본인이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