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2의 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시멘트제조업체로써 1975.07.09. 회사합병으로 본건 질의대상인 서울시 구로구 ○○동 ○○번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토지에 접하게 도시계획시설(철도)이 지정되어,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접수하였습니다.
나. 폐사로서는, 수차례에 걸친 토지수용 및 도시계획지정을 현재까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용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 통지는 납득할 수 없어, 부득이 질의합니다.
아 래
(1) 대상토지 : 서울시 구로구 ○○동 ○○번지, ○○번지
(2) 질의사유
(가) 상기토지 중간에 위치한 ○○번지가 건설부고시232호(1977.12.01)로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어 상기토지는 맹지화되었고, 사실상 철로변 저지대의 습지(지표로부터 5~6m)로써 전혀 사용불가능한 토지임.
(나) 또한 상기토지는 서울-구로간 3복선 전철공사에 따른 토지수용시(1990.12.01) 철도건설창에서 필요부분만 분할수용하고 남은 토지로써, 잔여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제외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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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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