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6대도시를 제외한 시지역 임야의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6대도시를 제외한 시지역 임야(○○시 소재)의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가능 토지포함) 인 경우에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되며 3.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도로편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잔여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