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가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가,나,다)의 경우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라의 경우 임야의 소재지가 읍ㆍ면(○○군 소재) 지역인 경우 소유자가 임야와 동일한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지역(임야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1990.01.01~1995.12.31) 과세제외 되지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개량비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하였고 개량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였음. 나. 본인은 본인소유 임야 약 5,000평에 ○○군수로부터 벌채 및 느티나무 조림허가를 받어(1992.02) 임업시업을 하는자입니다. 군수로부터 조림비 매년 제초 및 시비잡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 임야에 느티나무를 조림 하였음으로 조림 및 시업에 필요한 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재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라. 또한 정부로부터 조림허가를 받고 보조금까지 받어가면서 임업시업을 하고 있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