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 고시제152 호/ 제314 호에 의거, 울산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고시됨에 따라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근린공원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가. 토지(임야)의 상세사항
(1) 토지소재지 : 울산시 ○○구 ○○동 ○○번지, ○○번지
(2) 공부상 지목 : 임야
(3) 현황 지목 : 잡종
나. ○○근린공원 추진경위
(1) 1970.03.30 : 공원시설 결정( 건설부 고시제152 호)
(2) 1990.06.08 : 공원조성 결정( 건설부 고시제314 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