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1990.12.31 이전에 1촌이내나 부부지간으로서 토지와 건물소유자(소유지분 포함)가 다른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나 1991.01.01 부터는 토지와 건물소유자(소유지분 포함) 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과세됨.
3.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 그 소유지분이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4. 귀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지 확인후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정자 - 서울 성북구 ○○동 ○○번지
김○○ (○○○○○○-○○○○○○○)
나. 과세지 - 서울 성북구 ○○동 ○○번지, ○○번지
다. 진정내용 - 대부분(1991. 2%)이 본인소유인 위 과세지에 1992년말 현재 건축중인 건물의 실소유자(99%)도 본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인이 자인 계○○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임대용 대지로 해석 별지와 같이 토초세 부과 결정.
라. 진정사유
(1) 토지 및 건물 현황
| 지번 | 토지 | 건물 |
| ○○동 ○○번지 612㎡ | - 김○○ 612㎡ | 1층 684.9㎡ 2층 684.9㎡ 3층 672.9㎡ 4층 668.9㎡ 지하 850.6㎡ 계 3,562㎡ -김○○ (99%) -계○○ (1%) | 허가:1992.07.13 착공:1992.08.20 준공:1993.07.01 등기:1993.07.29 <일반주거지역> 연면적 3,526㎡ 1층〃 678.1㎡ 연면적 35.6㎡ 1층 〃 6.8㎡ |
| ○○동 ○○번지 1,254㎡ | 모 김○○ 4375/5035 1,090㎡ 자 계○○ 330/5035 82㎡ 자부 최○○ 330/5035 82㎡ |
| 계 | 1,866㎡ |
(2) 건축 진행 상황
- 1992.07.13 건축허가
공동사업관계로 김○○, 계○○ 명의로 되었으나 99:1의 지분표
시가 건축법상 분가하였음.
- 1992.08.20 착공
- 1993.07.01 준공
건축법상 건축허가서 명의대로 준공 허가 득함.
- 1993.07.29 등기
실소유대로 김○○ 99% 계○○ 1%로 등기완료.
(3) 토지 이용 상황
- 지번 및 지분 경계구역 없이 아래와 같이 사용
- 건축물 바닥 면적 : 684.9㎡ (지층 850.6㎡)
- 주차장 설치 〃 : 962.8㎡ 주차 35대 주차장업 신청중
- 조경 면적 : 93.2㎡
- 보도설치(건물전면)
: 125.1㎡
계 1,866㎡
(4) 진정이유
(가) 건축허가서상 모자 공동명의 사유
모 김○○는 건물 공사비의 99%와 3,4층 보링장 기계설비의 50%, 자 계○○은 건물공사비의 1% 보링장 기계설치비의 50%를 공동투자하여 보링장을 공동운영하고 지층,1,2층은 김○○가 단독 임대운용키로 동동사업 약정함에 따라 공동명의로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상 지분표시를 할수 없었으며 준공후에야 사실되로 지분등기를 하였음 (별첨 : 공동사업약정서)
(나) 임대관계의 불성립
- 초토세 부과 기준일인 1992년 말에는 건물공사가 진행중으로 임대관계가 성립될수 없고 설사 건축허가서 상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임대용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서 상의 공동명의인 간에 지분표시가 불가능 하였기 때문이며 실제적으로 모자간에 공동사업 약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명의가 된 점을 감안할 때 임대관계는 성립될수 없음.
- 임대관계라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지상권 설정이나 임대차계약등이 존재하여야하나 본 건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실들이 전혀 없었음.
(다) ○○번지 지상에 계○○과 최○○의 지분이 전체 대지의 약 8%정도 있으나 이도 주창장업 신청중에 있어 건물에 임대용이라 해석하기 난함.
○ 위와같이 대지의 지분과 건축중인 건물의 허가서상 명의인의 지분이 서로 상이하다 하여 임대용토지라 해석 초토세 부과결정한 ○○세무서의 결정은 부당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