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동 ○○번지(잡종지)(개발제한구역)땅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멸첨과같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받아 질의합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안내장 87면에 보면
(1)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있는 임야는 제외
(2) 공원용지 안에있는 임야는 제외 된다고 했는데 왜 잡종지를 27년이 된 토지는 해당이 안되는지 질의.
나. (주민등록, 토지대장) 참조와 같이 1979년에 ○○동에 이주하여 본땅을 관리 사용하여 오다가 1988년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생기면서 1972년 이후에 이전된 땅은 무조건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된다고하는 불공정한 법이 생겼습니다. 그린벨트 법이 생기기전에 이곳에서 살다가 관리하던땅을 1988년에 구입한 리조디는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생길때는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생긴 법이라면 저같이 무고한 시민을 보살펴주리라 생각됩니다.
다. 잡조지에 과세는 재산세는 대지와 같이 취득되면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잡종지 27년된 토지라도 개발제한구역안에 토지는 대지로 형질변경이 안된다고 ○○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본토지는 언제 어떻게 형질병경이 가능하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