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 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 됨.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번지의 밭493m 2 (149평)을 1985년08월 매입하여 지금가지 밭작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토지초과이득세 15,152,354원의 예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금을 도저히 감당키 어렵습니다. 이땅은 1992.04.10자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있으며, 가칭 ○○동3지구 구획예정사업을 한다고 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 본인이 알기로는 1993.06.18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지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고추와 콩을 심어 먹는 이 조그마한 땅(149평)에 법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상상해 볼수도 없는 1,500여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납부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논과 밭 조금가지고 직장 생활하여 80세 넘은 노부모와 함께 6식구를 다스리는 가정에서 매년 적자 생활을 생각하니 전부가 너무도 야속하여 이렇게 애걸 타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납부하도록 빚을 지게되면 우리가정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사업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코저 도시계획법 제11조 에 의거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를 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