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하여 연수원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면류조합의 외원업체인 당면, 냉면 제조업체의 공장 건폐율을 40%이상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면 및 냉면은 태양열과 자연바람으로 건조하는 제조방식으로 건조장 확보가 불가피하나 이를 건축물로 인정받지 않고(시멘트 지주 및 건조대등 건조시설 장치가 있음) 비 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가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 이에따라 조합원의 실태를 분석하여 첨부과 같이 상공부 및 한국산업연구원에 건의하였습니다. 위 관계부서에서는 당면, 냉면 제조공장의 현행 면적율(40%이상)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서에 현재 진행사항을 적극 수용하시어 건조장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를 면제 또는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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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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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