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이번에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 법령의 합리적해석등 많은 개선대책을 마련했음. 그중 귀 질의내용과 상응한 내용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8.08.27 공포)에 의하면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 경우 1989년말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편입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인 1990.01.01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과세제외함.
2. 우리청에 제한해 주신 내용들은 토지초과이득세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자)을 기준으로한 공시지가대로 현재 토지매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시행부서인 재무부 시행담당관이나 이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 제위께서는 그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당합니다. 정상 지가 상승률인 44.53%를 기준하여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세율 50%를 적용하였으니 세상에 이런법도 있습니까. 조상대대로 상속된 땅이 국가 공공기관의 대지로 유입되고 혹은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자투리 땅으로 재산권 생사도 못한 채 wlrmaRK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농사 짓느라 고생만 하면서 고액의 재산세만 해마다 납부하는 것도 힘에 겨운 일인데 3년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니 세상에 이런법도 있습니까.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새한국 건설에 열중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법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거두어가는 국가가 이 지구상의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나라에 있을 수 있는 또 있었던 세법제도입니까. 이런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사회 구현의 공정과세제도 입니까.
○ 첫째로 토지초과이득세랑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득을 보았어야 이득에 대한 세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득을 어떻게 보았단 말입니까. 이득은 커녕 아주 싼 헐값에라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고생과 손해만 끼치는 농토에 이득을 초과했으니 높은 세금 내라는 것입니까. 또 세상에 이런법도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 수확된 농작물을 시장에 싣고가서 싼 값에라도 팔아야만 생존권이 유지되며 각종 투자비와 인건비도 지불하고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며 자릿세도 주고 중개인의 수수료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지 팔리지 않으면 각종 수수료는 물론 점심 한끼 못사먹고 지친 몸으로 농산물 도로싣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것 아니겟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며 농사짓는 불쌍한 농민들에게 이득을 보았으니 토지초과이득세 내놓으라는 법제도 이땅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제도 누구를 위하여 누가 제정한 것입니까.
○ 만약 앞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자 기준인 공시지가보다 폭락한다면 이미 거두어들인 토지초과이득세에 이자 듬뿍 붙여 반환할 것입니까. 또한 이미 부동산에 투기해서 졸부가 된 투기꾼들이나 농토를 매꾸어 가건ㄴ물을 지어놓은 약사빠른 예비투기꾼들은 그대로 두고 천직이 농사꾼이라 너무 순박하여 지금까지 농사만 짓고 있는 양민들이나 또는 양성하고 있는 농민후계자들에게만 과다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만 되겠습니까. 농민 후계자 양성하여 이득세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 둘째로 ○○시 ○○동 도시계획 구역으로 동내의 모든 농토는 무조건 유휴지나 나대지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은 옛날 ○○군 ○○면 ○○리였는데 ○○면이 ○○읍으로 병합되어 지금도 변두리의 ○○시로 시골티가 물씬나는 조상대대로 순농사꾼들의 마을로 옛날촌 인심 그대로 평화롭게 논에는 모심고 밭에는 각종 씨앗뿌리고 채소심는 터밭과 야산에는 과수원 조성하는 아늑한 고장입니다. 농사짓는 소유자들은 투기란 상상도 못하고 대대로 상속받은 유산이라 귀히여기여 몽두남발 고생하며 인건비에 비료농약값에 이익도 없는 농사일로 가난한 살림에 고생유산이란 말까지 나도는 실정인데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하여 모든 농토는 무조건 유휴지나 나대지로 되어 이득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거운 세금내라고 하니 이는 혈세의도를 지나 살인세를 고지예고 한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법도 있습니가. ○○동을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제외시켜 농토는 농토로 잔유시켜 ○○동 동민들의 원한의 소리를 막아주십시오.
○ 셋째로 세상에 이런 세법도 있었다는 후세 후손들의 여론과 역사에 기록이 될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하나라 걸왕과 은나라 주왕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 ‘가렴주구’란 말이 지금껏 전해오고 “과징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가정맹어호)란 말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으니 1,2,3차 독총장을 받은후에 집달리의 경매처분으로 팔려나갈터이고, 또는 토지란 현물세로 납부 당할 수밖에 없다고 관계세무 공무원은 말하고 있으므로 3년마다 부과되는 이 토지초과이득세로 인하여 몇 십년 후면 유산의 종토는 몽땅 세금으로 차압당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느나라 어느시대에 또 있겠습니까.
○ 결론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이런 세법제도는 전면 폐지시켜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면 증여세나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더 강화시켜 과격하게 부과하면 감히 누가 토지에 대한 투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부동산 투기 억제의 첩경이 된다고 전 납세예정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가다 이해하고 납들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 있는 공정과세로 명랑사회를 조성하여 가낭하게 고생하는 농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새한국 건설과 앞으로의 조국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천륜에 어긋남이 없는 처사인 줄 알고 이렇게 간절히 아룁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