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재촌ㆍ자경) 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하게 됨
전 문
[회신]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직접 경작(재촌ㆍ자경) 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됨. 또한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하게 됨.
1. 질의내용 요약
○ 1950년 6.25전쟁으로 1.4후퇴 당시 월남하여 당시 ○○도 ○○군 ○○면 ○○리에 정학하여 보니 살길이 막막하여 당시 나이 16세에 미군부대 하우스 보이로 취직을 하여 최전방까지 미군부대를 따라 다니며 몇푼씩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가며 갈아 가다가 1960년 당시 ○○군 ○○면 ○○리 (현재 ○○시 ○○동)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시 ○○동에 밭 1,105평을 구입하여 가족들과 조와 콩을 심어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 미군부대 직장을 따라 ○○도 ○○군 ○○읍 ○○리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공시가 ○○세무서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어 왔습니다. 자그만치 금액으로 사천오백만원 돈입니다. 그 땅은 지금 채소밭으로 위탁 농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팔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