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금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다만,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후에 도래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09월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1993.11.07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납기 11.30 세액 115,477,260원)을 받았으나 도저히 현금납부할 능력이 없어 1993.11.15 ○○세무서에서 물납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 그리하여 1993.11.25 물납허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1993.11.26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하였으나 선 접수된것이 많아 1개월후에나 가능하다고하여 사정 사정하여 1993.12.15 분할측량을 하여 일건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1993.12.16 물납등기촉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1993.11.30까지 물납대상 토지를 납부세액에 맞게 분할하여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금 5%(5,773,860)를 적용하였습니다. 분할측량을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적공사의 사정(선 접수된건이 많아)에 의하여 (1993.11.25-1993.11.30)사이에 분할측량하는것이 불가능하여 물납허가(1993.11.25)후 제출기간(1993.11.30)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