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토지를 취득한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대항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울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 또는 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토지의 상세내역 (1) 지번 :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번지 (2)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의 용도 (가) 국토이용 : 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용도지역 : 자연 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3) 근린공원(○○공원)추진경위 (가) 1970.03.30 : 공원시설결정(건설부 고시 제152호) (나) 1990.06.08 : 공원조성계획결정(건설부 고시 제314호) (4) 토지취득시기 : 1966.02.19 (5)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변동사항 (가) 출생시~986.05.12 : ○○시 ○○구 ○○동 ○○-○○ (나) 1986.05.13~현재 : ○○시 ○○구 ○○동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