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여 있는 대수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연접하여 있는 필지의 토지가 일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함
전 문
[회신]
연접하여 있는 대수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이 경우 연접하여 있는 필지의 토지가 일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부터 대지 2필지 중 필지는 집을 짓고 1필지는 마당 장독대 화단 주차장등으로 1가구 집대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본인의무지로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질의합니다.
| 마 당 63평 | 집 건 물 65평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