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연접하여 있는 대수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연접하여 있는 필지의 토지가 일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함
[회신] 연접하여 있는 대수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이 경우 연접하여 있는 필지의 토지가 일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부터 대지 2필지 중 필지는 집을 짓고 1필지는 마당 장독대 화단 주차장등으로 1가구 집대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본인의무지로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질의합니다. | 마 당 63평 | 집 건 물 65평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