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무허가건축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회신]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천 직할시 관내 ○○농장 음성 나환자 집단 정착 농장회원들은 부모와 형제 친척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의지 할때가 없는 저희들에게 1961.12.27 추운 동절기에 인가가 살지 않는 황무지인 이곳에 정부에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지어 주면서 양계와 양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시책에 살아왔으며 오직 자립, 자활을 목표로 전주민이 전심, 전력 노력하여 왔으나 육체의 불구도가 심하여지고 축산 경기마저 어려워지자 인전 시장님께서 1986년부터 준공업지로 만들어 주셔서 현재는 계사는 공장 작업실로 전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현실중인데 관할 구청, 세무서에서 1961년부터 지어진 건물을 나대지로 적용,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 정부에서도 격리, 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에는 택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관보 1993.06.12 부령 제527호에서 공포한 것으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금도 전국 22,741명에 달하는 나환자들에게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로 정부로부터 매년 15억이라는 보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 정착 회원들은 투기도 아니고 현재 건물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금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