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농지를 이용되는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읍ㆍ면지역 즉 농촌지역의 임야로서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6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밤나무밭, 포도밭, 죽세공품 특산지의 대나무밭 등 실질적으로 농지를 이용되는 개간 임야는 농지로보아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됨.
2. 또한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읍ㆍ면지역 즉 농촌지역의 임야로서 현지주민이 1989년말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990.01.01부터 1995.12.31까지 6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는 불필요한 유휴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서 지가가 상승하여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흡수하므로서 불필ㅇ한 유휴토지를 가지지 못하게하고
ㆍ 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하여 보유단계에서 중과 조치함으로서 더 이상 토지에 대한 투기의 이익을 허용하지 않고 토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적정가격에 원활하게 거래되고 나아가서 국가가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되도록 목적을 두고
○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해소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의 공개념 제도를 확대코져 도입한 것으로 유휴토지, 비업무용토지등의 지가상승을 억제하면서 소유자의 자산이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유휴토지로 판단되어 과세되는 토지를 유형별로 볼때 시설이나 설비기준에서 초과되거나 미달된 토지 그리고 이와는 관례없이 부과되는 토지로 분류된 것으로 봅니다.
○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 시.구.읍면 또는 20km이내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재촌하거나 자경시)유휴토지라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 임야에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사찰림, 동유림, 군사시설보호 구역안의 임야, 보전임지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종중림등이 있습니다.
○ 산림은 궁극적으로 나무가 없으면 산림으로 공익기능이 없으므로 유휴토지라고 판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목, 죽이 인공식재되어 생림한 임지라면 산림으로 공익 기능을 다하고 있는바 농지에서 본바와 같이 유휴토지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농지에서는 과세 제외토지는 재촌하여 자경할시나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과수원을 말하며 이에는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바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용토지까지 포함하고 있듯이 임야에서는 입목, 죽이 인공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유휴지라고 볼수 없음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 제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바라옵건데 임야에서 입목, 죽이 인공식재되지 않은 무입목지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도 하등에 의의가 없습니다만 입목, 죽이 인공식재된 입목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과되지 않는것이 옳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