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하며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의 세액계산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합니다. 또한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A, B 두토지는 연접한 나대지로 1990년예정 결정기간에 모두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지가상승율이 달라 A토지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1992년03월 2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 하였음.(2필지는 기준면적이내임) 나. 금년 정기과세를 앞두고 양토지의 가격을 확인 한바 (단취 : 천원) | 토지별 기준일 | 1990.01.01 | 1993.01.01 | 상승비(%) | | A | 2,000 | 2,850 | 142.5 | | B | 1,800 | 2,850 | 158.3 | 로서 예정 결정기간에 세금을 납부한 A토지는 과세제외 대상이 되었음. [질의] 위 경우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세 정기 결정시 세액 계산은 1) 2) 방법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가. A,B 두 토지를 필지별로 계산하여 A토지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 세액을 전액 환급한다. 나. A,B 두 토지는 연접하였을 뿐 아니라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2필지를 하나로 보아 세액계산을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