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귀 질의는 과세기간 전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는 과세기간 전부 과세되는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9월에 ○○시 ○○구 ○○동 ○○-○○번지에 약300평의 대지를 구입하였지만 당시의 주변 사항이나 자금여력이 즉시 건축물을 신축치못하고 있다가 1992년02월경에 건축허가 신청(근린시설 및 운동시설)을 ○○시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행정규제(건축 30420-19747호)에 의거 허가 신청서가 반려 되었다가 규제기간 해제(1992.12.31자)되어 다이 1993.02.10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3.02.23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물이 약80%의 공정율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 위아 같이 현재 진행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설이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갑설) -과세기간 전부 과세된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설) -과세는 되는데 행정규제(최초 허가 신청일부터 해제일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병설)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국의 행정규제에 의해 착공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