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9.10.20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대지 124평을 취득하엿는바 그중 104평이 1980.04.29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건축도 못하고 나대지도 있습니다.
나. 도로계획선에 저촉된 104평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로 미과세처리된다고 하나 나머지 19평은
건축법 제49조
및 전주시 조례 74조에 따라 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공인건축사의 소견인바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되고 있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비과세처리하는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유권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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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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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