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토초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1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면적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면적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는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 상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중 ○○세무서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과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가에 대하여 본인에게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토지초과이득세 상급기관인 재무부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과세부과기준종료일지가-과세기간개시일지가)에 동법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위 토지에 대하여 동법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등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편입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인 지난 1992년11월 환지 처분에 의거 구획정리사업비로 토지를 납부하고 이 납부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처분시 납부된 토지대금(이하 개량비라 한다)을 감보 토지가 개량비라는 인천시장의 질의내용을 근거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 공제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세무서 담당직원과 국세청의 심사 청구기각내용에서는 감보토지가 개량비로서는 인정되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감보면적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계산 되었으므로 추가로 개량비등을 공제하는것은 이중 공제되는것이 되므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라는 판결에 대하여 본인은 위 판결내용을 이해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심리 판단내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의 내용에 위배되는 판단이라 판단 됩니다. 다. 위법 내용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지가-과세 기간개시일지가)에서 위 동법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초 면적 828.42m 2 에 개시일의 공시 지가를 곱한것을 개시일의 지가이고 572.8m 2 에 종료일의 공시지가를 곱한것은 종료일의 지가라고 볼때 기히 구획정리 사업비(개량비)로 납부한 315.61m 2 토지 대금은 개량비로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것을 공제치 아니한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되오며, 국세청의 판단은 심사청구 기각내용과 같이 당초 면적과 감보후 면적을 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것이 토지개량비를 이미 공제한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개량비를 공제하여 준것이 아니고 개량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금액을 지가로 계산해 준 것으로 국세청의 심리판단 자체가 잘못된것이라 생각되며 본심사청구기각 내용 자체를 이해할수 없어 위판결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의하오니 본내용을 적젏히 판단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또한 위 국세청 내용대로 당초 개량비를 공제하여 주었다고 한다면 그부분에 대하여 공제치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개량비로 지출된 감보면적(315.61m 2 )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여 줄수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