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를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영 제23조 제1호의2 규정을 적용하여 국가 EH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유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있는 토지 (○○시 ○○동 ○○-○○, ○○-○○ 잡종지)를 1981년부터 답으로 사용 경작하여 오던중 1990년05월 ○○시장으로부터 ○○시 일반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일반쓰레기 처리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요구해서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승낙 1990.06.01부터 현재까지 일반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고있는바, 소유 상기 토지에 대하여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고지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첫째, 지방 자치단체가 일반쓰레기처리장으로 무상 사용함은 공익을 위한 토지의 사용으로 나지라 볼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으로 사료되오며, 둘째, 만일 현 법령상 비과세가 되지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은 비과세 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