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영 제23조 제1호의2 규정을 적용하여 국가 EH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유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있는 토지 (○○시 ○○동 ○○-○○, ○○-○○ 잡종지)를 1981년부터 답으로 사용 경작하여 오던중 1990년05월 ○○시장으로부터 ○○시 일반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일반쓰레기 처리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요구해서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승낙 1990.06.01부터 현재까지 일반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고있는바, 소유 상기 토지에 대하여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고지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첫째, 지방 자치단체가 일반쓰레기처리장으로 무상 사용함은 공익을 위한 토지의 사용으로 나지라 볼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으로 사료되오며,
둘째, 만일 현 법령상 비과세가 되지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은 비과세 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