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ㆍ자경하던 조부의 과수원을 손자에게 등기이전 한 경우 상속농지 규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재촌ㆍ자경하던 조부의 과수원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등기이전하였을 경우 상속농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재촌ㆍ자경하던 조부의 과수원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등기이전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상속농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수원을 자영하든 조부가 아들은 변도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유언으로 손자가 직접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받은 농지 상속으로 간주하여 과세유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