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되나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를 말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2년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후 5년간은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동봉한 8월12일자 조선일보 토지초과이득세 문답풀이 적선 표시부분은 시.읍.면 지역을 막론하고 적용 여부.
[질의2]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답이면 금년에 예고된 세액은 면제되고, 명년부터는 납부해야 된다는 뜻인지 구체적인 회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