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01.01부터 계산함
전 문
[회신]
2년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된 경우에는 이농후 5년간은 과세제외되면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에 농사를 짓고 살다가 농촌살림이 너무나 빈곤하여 잘살아 보겠다고 25여년전에 대구에 올라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처음 도시로 올라올 당시에는 맞벌이를 하자니 어린자식을 거두어줄 손이 없어 자식들은 고향에 남겨둔채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농번기가 되면 고향에 내려가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올해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농사일을 거들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돈20만원을 보냈습니다.
○ 한달월급 60만원 남짓한 저에게는 20만원도 큰돈입니다.
○ 제가 가진 전재산은 현재 살고있는 35평짜리집, ○○군 ○○면에 있는 밭560평, 논170평이 전부입니다. 논과 밭에서 나는 소출을 쌀로 받아 먹으면 일년 양식은 해결이 되기에 여태껏 팔지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1991년도에 ○○자동차가 ○○군 ○○면에 들어선다는 말이 있으면 땅값이 올라 억울하게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 35평짜리 한옥이라고 해봐야 지붕에서 비가새어 들어와서 작년에 장수리를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방3개를 세를 놓고 본인은 방하나만 쓰고 있으며 60이 넘은 나이에도 거의 막일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밭560평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일천칠백여만원이 예정통지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