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07.2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직자 회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관련 짜투리 땅에 대한 소견을 청원 하고져 합니다.
○ 50년 전부터 자연 녹지의 구룡지인 ○○시 ○○구 ○○동 ○○-○○의 몇 필지 땅에 과수 단지를 조성 관리 해 오던바 1990년 주택공사에서 토지 개발 지구로 수용 매수하여 지금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첨부 도시 계획 확인원과 같이 ○○-○○번지와 ○○-○○번지의 땅 9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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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땅을 광주시에서 1975년에 폭 너비 8m의 소방도로로 지정 하였기에 주택 공사에서도 매수치 못하고 현재는 필요없는 짜투리 땅으로 방치 상태에서 저는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이 땅을 공시지가 평당 100만원씩으로 지정 토지초과이득세 2,970만원의 예정 통지서를 받고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 ○○세무서에 문의 하였던바 9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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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로에 편입된 땅은 면세의 대상이 되나 도로에서 제외 된 ○○-○○ 땅은(짜투리)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담당자의 말에 다시 한번 말문이 막힙니다.
○ 쓸모없는 짜투리 땅은 누가 말들었습니까? 당연히 광주시에서 18년 동안 도로계획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할 처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미납의 경우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세법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