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1990.01.01이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1990.01.01이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내에 1986년도에 건축할 목적으로 대지100여평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건축을 못한바 금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의인은 자택으로 앞으로도 건축할 능력이 없어 질의대지에다 제3자에게 건축을 할예정이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명의가 다를 경우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