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나중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재개발지구 건설부고시 1989년11월에 된 구역의 토비, 지목, 전56m
2
(17평)을 1990.12.08 매입하였습니다. 이구역의 재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타용도로서는 제한구역인데 개발되기전인 1993년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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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