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전 문
[회신]
1.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합니다.
2. 또한 당해 임야가 금약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52.02.06 출생하여 철들기 전부터 부모님을 따라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 성인이 된후론 15년을 부모님과 함께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 농사만 짓고 있다보니 결혼도 늦어 1987년에서야 결혼을 하였습니다.
○ 이제야 번듯히 자식노릇을 하게되나보다고 생각하였스나 1989년12월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이 되어 모든일을 해나가야만 했습니다.
○ 평소에(살아생전) 아버님께서 선사이 있으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나 미리 선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자식된 도리로써 제 소유의 논을 팔아 선산용으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141km 정도 거리에 있는 인근면인 ○○군 ○○면 ○○번지에 대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청천벽력과도같이 2천만원에 가까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고 너무 황당해서 잠도 오지않고 걱정만 하고있습니다.
○ 더구나 늙으신 어머님께서는 저보다 더 걱정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