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 제외됨
[회신] 1.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현지주민)가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됨. 2. 또한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평택군 포승면에서 출생 1970년대부터 평택읍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중 읍이 1986.01.01 부로 평택시로 되었습니다.(읍시절 주소 : 평택읍 비전리 ○○번지, 시시절 주소 : 평택시 비전동 ○○번지) ○ 1984년에 포승면 ○○리 ○○번지에 조부모님 묘지가 있는 임야 구입. ○ 읍ㆍ면 지역 거주 주민이 소유한 농지및 임야는 비과세 대상이라는데 본인같이 읍시절에 구입한 임야도 비과세 대상이 당연히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만약에 이런점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면 시행령 개정시 삽입하셔서 세정 운영상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