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버지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한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아버지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어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됨
[회신]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다 할지라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구 ○○동에 대지 390.4㎡를 1978.09.09일부터 소유하고 있던중 그 대지에 본인과 본인의 아들과의 2인 명의로 1989.12월에 구청에서 건축허가(건축면적 289.49㎡, 연면적 2,323.67㎡ 지하1층, 지상7층)를 얻어 착공하여 1991.02.18일 준공검사필증을 받고 1991.04.11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관활세무서에서 토지는 본인 명의이고 건축물은 본인과 아들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초세 부과 대상이라며 대지면적 390.4㎡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토초세 1억 2천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1990.01.01 공시지가 2,100,000원/㎡, 1992.12.31 공시지가 4,360,000원/㎡) ○ 본인은 토초세법 몇 조에 의거한 부과이며 그에 대한 자세한 회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