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와 금양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조상의 문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 이전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 비과세 되나 이 경우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회신] 1. 조상의 문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 이전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2. 또한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경북 영주시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 9,894㎡가 토초세에 해당이 되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1973년도에 부친산소로 매입하여 20여년간 소유하고 있던중 1985년도에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토초세가 나왔습니다. ○ 본인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원본적이 영주이고 고향이며, 부친산소이며, 20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