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본인의 재촌ㆍ자경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1990.01.01부터 계산함
전 문
[회신]
2 년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본인의 재촌ㆍ자경여부에 관계없이 5 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1989 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01.01 부터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로서 토지 소재지는 ○○도 ○○군 ○○면 ○○리 ○○번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대지(도시 계획에 들어있지 않음)이나 실제는 밭으로 다년간 경작하였고 토지 소유자 주소는 서울이나 토지 소유자의 모친이 토지 소재지와 같은면인 고향에서 본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금번 정기 과세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